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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에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 지연은 중소기업의 경영 난항을 심화시키고, 하청 및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체불의 연쇄 반응을 초래함.
또한, 최근 결제 전산화 및 금융 시스템 발전으로 기업 간 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기준인 60일 기한을 유지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탁기업의 자금 유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5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