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중소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주는 기한을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위탁기업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해요. 지금은 60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해요.
변경 후
60일이 30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맺은 계약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물품이나 부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기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