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에는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 적용 제외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이나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1항 제5호(정서적 학대)와 제6호(방임)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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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7조제1항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규정은 학교와 유치원의 교육활동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변경 후
제1항제5호(정서적 학대)와 제6호(방임)를, 학교의 장·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때 금지행위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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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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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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