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해서는 안 되는 행위(심한 폭언·위협, 교육적 필요 없는 가둠, 기본 보호 소홀)를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중 금지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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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제1항(기존 조문 문장)
변경 전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변경 후
조문이 제1항이 되고, 「아동복지법」 조문 인용이 '제17조제1항제3호'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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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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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전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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