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장하고 유아는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중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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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제2항
변경 전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인용하는 조항이 「아동복지법」 제17조제1항제3호 등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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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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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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