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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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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