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낸 사람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유예기간을 줄이며, 채무자의 출입국 정보를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강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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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증명서, 근무지 정보 3가지예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에게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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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벌칙은 법 시행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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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 또는 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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