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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도 생활인구 확대와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 주택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 위축과 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