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세금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2년 말까지 6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특례 기한 연장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1채를 새로 사면, 그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예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취득 기간의 끝을 2032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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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1항(양도소득세 특례)
변경 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적용
변경 후
취득 기간의 끝만 2032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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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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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을 말해요. 이 날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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