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전자장치(위치추적)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범죄에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지금은 성폭력·유괴·살인·강도·스토킹범죄만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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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의5(정의)
변경 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의 죄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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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폭력범죄가 무엇인지 법에 정해져요.
가정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자가 들어와요.
새 대상을 반영해 장 제목이 달라져요.
임시조치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과 종료가 가정폭력에도 적용돼요.
전자장치에서 받은 자료의 보존과 사용 규정이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조제6항은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해서, 시행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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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착명령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달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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