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
지금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범죄만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예요.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여기에 넣고, 상해·폭행, 체포·감금, 강간·추행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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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특정범죄의 정의)
변경 전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예요.
변경 후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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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가 새로 들어가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형 집행이 끝난 뒤의 보호관찰명령도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적용돼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자장치 부착 절차가 새로 생겨요.
부착된 장치에서 받은 자료를 보존하고 쓰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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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추적 전자장치
몸에 붙여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흔히 전자발찌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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