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가정폭력·교제폭력 같은 친밀관계폭력 가해자에게도 스토킹 가해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밀관계폭력범죄를 '특정범죄'에 추가
이 법의 '특정범죄'에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넣고, 그 뜻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의 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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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특정범죄)
변경 전
특정범죄는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범죄예요.
변경 후
특정범죄에 친밀관계폭력범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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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장치 부착법이 다루는 범죄에 친밀관계폭력범죄가 새로 들어와요.
친밀관계폭력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보호관찰명령도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돼요.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지킬 준수사항 대상이 넓어져요.
스토킹 잠정조치 부착 절차가 친밀관계폭력 임시조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전자장치에서 받은 자료의 보존과 사용 규정도 함께 넓어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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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교제폭력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예요. 이 법안은 별도 특례법 제2조제7호의 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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