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적절한 면접 경험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채용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채용과정별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