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구직자가 자신의 시험·면접 점수 같은 채용과정별 정보를 구인자에게 요청하고, 객관적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과정별 정보 열람 요청
구직자는 본인의 시험·면접 점수, 채용과정별 합격 기준 등을 구인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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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구인자에게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구직자가 점수·합격 기준 등 채용과정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객관적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구인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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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모별 단계적 시행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27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 3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029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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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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