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지정)
제40조의3(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의4(사업)
제40조의5(농지의 우선 공급)
제40조의6(농지취득자격증명의 특례)
제40조의7(농지의 이용 및 처분)
제40조의8(재정지원 등)
제40조의9(평가)
제40조의10(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