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해 농지를 사고 빌려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 집적·집약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비영리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농지은행만으로는 지역 단위 농지 집적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절차를 담았어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과 공공기관과의 협력 내용을 정했어요.
법인이 농지를 얻고, 공급하고, 쓰고, 처분하는 기준을 정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사업을 돕는 방법이에요.
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보유합리화법인
농지를 사거나 빌린 뒤 농업인에게 다시 공급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정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