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중견기업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중견기업 인정의 특례)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