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이 커져서 중견기업이 아니게 돼도, 그 다음 해부터 5년간은 계속 중견기업으로 인정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 도입
중견기업이 규모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봐요. 그동안 중견기업을 위한 시책과 지원 대상에 계속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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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중견기업 요건을 벗어나면 바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변경 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견기업으로 봐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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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항은 법 시행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중견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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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도 아니고, 지분·출자관계 기준에 맞는 영리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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