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이 결손금(적자)이 생겼을 때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2027~2029년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사업연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범위 확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에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과세기간뿐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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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법 제101조제1항 단서(개인지방소득세)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신청하면 직전·직전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서에서 기간 부분만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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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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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소급공제
사업에서 적자(결손금)가 났을 때, 지난 과세기간에 낸 세금에서 그 적자만큼을 빼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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