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결손이 난 중소기업도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해 공제받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기간 설정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긴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특례를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적용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사업을 해서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 생긴 손실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