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과거에 냈던 지방소득세액을 더 넓은 범위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환급 신청 기간 확대
현재는 2021년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직전 두 해 동안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2023년도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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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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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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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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