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환급 대상 기간 확대
현재는 특정 시기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1개 과세연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2023년 말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도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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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기간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2개 과세연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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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보다 쓴 비용이 더 많아서 손실이 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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