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7조의3(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하 “성과목표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된 물품 또는 용역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성과목표형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구성능ㆍ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과목표의 달성도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과목표형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술적 한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성실실패”라 한다)에는 이미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항에 따른 혁신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2.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3.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성과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④ 성과목표형계약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과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및 성과목표형계약과 관련한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자가 성과목표형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관리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징계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조정, 제3항에 따른 성실실패의 인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혁신계약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목표형계약의 운영과 제6항에 따른 혁신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