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혁신기술을 국가가 더 쉽게 도입하도록 개발·구매연계계약, 성과목표형 계약, 시범특례 계약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발·구매연계계약 도입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을 맡은 기관과 연구개발 성과물의 구매 조건을 미리 약정해요.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별도 입찰 없이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공모 때 구매 조건을 공고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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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개발ㆍ구매연계계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개발 수행자와 성과물 구매 조건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구매에는 일반경쟁 원칙(제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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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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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먼저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실제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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