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익신고 포상금과 불법행위 피해자 지원에 쓸 돈을 하나로 모으는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용 기금 신설
신고포상금 지급,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새로 설치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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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관련 재원 (안 제4조)
변경 전
신고포상금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판단이에요.
변경 후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이라는 통합 기금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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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제공된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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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모아 관리하고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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