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활성화사업을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들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정법안이에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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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금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공익신고 포상금을 위한 통합 기금이 없고,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포상금 제도가 운영돼요.
변경 후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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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부칙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 법으로 시행되는 시점이나 이미 진행 중인 공익신고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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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법을 어긴 행위(불법행위)를 국가기관 등에 알리는 신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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