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신고자에게 줄 포상금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고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만들도록 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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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포상금 재원 마련 방식(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공익신고 포상금이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따로 운영되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요.
변경 후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설치해서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돈을 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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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부칙 정보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이 법안의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정한 부칙 내용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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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국가기관 등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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