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올리고, 공제 대상을 넓히며,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높여요
현재는 투자·출자 금액의 100분의 3을 세금에서 빼 줘요. 개정안은 100분의 5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더 높게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제율이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에 낮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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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5제1항 (공제율)
변경 전
투자·출자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변경 후
100분의 5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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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은 법 시행 이후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이뤄진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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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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