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이차전지 소재 광물을 정제·제련하는 시설을 새로 짓거나 사들이는 투자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3%)를 적용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제련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지금은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나 출자 등만 공제받아요. 개정안은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정제련시설)을 신설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투자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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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투자·출자에 대해 공제
변경 후
기간의 끝이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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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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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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