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해외 자원 개발 시 리튬, 흑연 같은 필수 광물의 정제·제련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해외 자원 개발 시 '광물 확보'에만 집중하여 세금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리튬이나 흑연 같은 필수 광물을 가공하는 '정제·제련 시설'을 갖추는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5 제1항 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정제련시설"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제·제련 시설 관련 세액공제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