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율을 올리고, 사업성이 없어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엔 가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올려요. 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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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에 투자·출자하면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공제율이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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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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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광권
다른 사람의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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