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래된 항만 대형 장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하고, 잠시 쓰지 않는 장비는 정기검사에서 빼 주며, '저탄소 항만'이라는 말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오래된 대형 장비의 정밀안전진단 도입
만든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 항만 장비는 관리청의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처음 받는 검사는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이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형 장비의 약 32%가 제조 후 20년이 넘었고, 쉽 언로더의 붐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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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다목7)
변경 전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을 짓기 위한 시설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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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탄소 항만이라는 표현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항만 시설장비의 사용 중지·재개 신고와 검사 방식이 달라져요.
대형 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정밀진단·시정명령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처분하는 근거가 생겨요.
새 의무를 어기면 받는 처벌이 정해져요.
바뀐 관련 법률 이름을 반영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용어 변경(제2조, 제30조), 전기 관련 법 이름 정비, 검사대행기관 점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일반 검사 뒤 내리는 시정조치 명령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한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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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장비
갑문, 운하, 하역장비처럼 사람이 조작해야 하는 항만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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