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항만 시설장비의 사용 중지 시 검사 면제와 노후 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강화로 항만 안전과 관리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사용 중지 및 재개 관련 절차 마련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장비에 대해 '사용 중지'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때만 검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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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변경 전
설치, 철거 시에만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설치, 철거뿐만 아니라 '사용을 일시중지하려는 경우'와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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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장비의 설치, 철거 및 사용 상태 변화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시설장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관련 규정이에요.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확인과 위반 시에 대한 관리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법령 위반 시의 처벌 규정과 항만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밀안전진단 관련 일부 규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98조 제1항 제22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특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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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장비
갑문, 운하, 하역장비 등 항만에서 사용되고 관리되는 시설과 장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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