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관리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사용 중지 제도 도입
사정상 항만 시설장비를 당장 쓰지 못하게 될 때 '사용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장비도 매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서 발생하는 관리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변경 전
항만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관리청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설치, 철거뿐만 아니라 '사용을 일시중지'하려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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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과 검사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설의 운영 상태 신고와 시정조치 확인을 위한 절차들이에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는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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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장비
갑문, 운하, 하역장비 등 항만에서 사용되고 관리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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