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항만법의 '저탄소 항만'이라는 표현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
항만 지원시설을 정의하는 조문과 항만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조문에서 '저탄소 항만'이라는 표현을 모두 '탄소중립 항만'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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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다목7)
변경 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변경 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유통,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탄소중립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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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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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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