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항만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항만으로의 전환
기존 법령에 있던 '저탄소 항만'이라는 표현을 정부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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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호 다목 7)
변경 전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 (…현행과 같음…) 탄소중립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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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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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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