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내에 처음 들어온 병해충을 연구나 방제약제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유출 금지와 폐기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 가능
시험연구, 방제용 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중 하나의 목적이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근거가 없어 연구와 약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약제 생산·농업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고, 유출 금지·폐기 의무 등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해충
식물에 해를 끼치는 세균, 바이러스, 곤충, 선충, 잡초 같은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