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연구나 방제약제 생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에요.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가 제도 신설
국내에 처음 유입되었거나 일부 지역에 퍼진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이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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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8(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요건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 밖 유출·반출 금지, 위반 시 회수·폐기 명령 및 허가 취소·제한, 이용 종료 시 전량 폐기 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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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 통과 및 공포 전이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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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제 대상 병해충
국내에 없던 병해충이 처음 들어왔거나 일부 지역에 퍼져서 농작물·임산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없애거나 막아야 하는 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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