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학·연구소 등이 병해충을 시험·연구나 예방약제 제조에 쓸 수 있게 하고, 이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해충 연구·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연구소등이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 목적의 병해충 확보와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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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제1항(발생 신고)
변경 전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학·연구소 등을 '연구소등'이라는 약칭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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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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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해충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 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잡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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