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의 정의를 넓히고, 부정한 수산식물종자 유통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종자 범위 확대
알이나 치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키워낸 '중간육성' 상태의 수산물을 수산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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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종자를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로만 정의함
변경 후
수산종자의 범위에 '중간육성'을 포함하고, 중간육성이란 수산동물이나 수산식물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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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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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간육성
수산동물이나 수산식물종자를 생존과 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키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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