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제한·정지당해 손실을 입은 업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규정 준용 추가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의 허가 제한·정지 규정을 준용하지만 보상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같은 법 제67조와 제68조를 준용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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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준용 조문
변경 전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제41조제1항·제4항을 준용해요.
변경 후
기존 준용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제67조와 제68조를 추가로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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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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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종자생산업
양식에 쓰는 어린 물고기, 조개 같은 종자를 만들어 파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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