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의 범위에 '중간육성한 것'을 명확히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도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중간육성한 종자도 수산종자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의 뜻에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수산종자산업의 '생산'에도 중간육성이 포함된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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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기존 것(가목)에 더해, 이를 중간육성한 것(나목)도 수산동물종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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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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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키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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