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2. “수산동물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이하 “중간육성”이라 한다)한 것
현행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3. “수산식물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수산식물종자를 중간육성한 것
현행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안4. --------------------------------------------------생산(중간육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행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6. ------------------------------------------------------------------------------- 생산ㆍ판매하는 ---------------------------------------------------------------------.
현행가. ∼ 라. (생 략)
개정안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7. ∼ 9. (생 략)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