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 설립등기 때 적는 출자 정보를 줄이고, 수협중앙회의 실손의료공제 청구 서류 전산 전송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설립등기 기재사항 간소화
설립등기신청서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은 더 이상 적지 않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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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2항제2호(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전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을 적어야 했어요.
변경 후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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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와 제177조의2 개정규정(실손의료공제 전산화와 벌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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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등기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법원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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