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금 관련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 축소
현재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모두 적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자 1계좌의 금액'만 적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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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설립등기) 제2항제2호
변경 전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을 적어야 함
변경 후
출자 1계좌의 금액만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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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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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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