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관련 등기 사항을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출자금 관련 등기 정보의 변경
현재는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자 1좌의 금액'만 기재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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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설립등기신청 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출자 1좌의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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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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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내놓는 자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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