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협 공제(실손의료공제)도 보험처럼 전산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보험금(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손의료공제 청구 간소화 근거 마련
수협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에 청구 관련 서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전자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보험업법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준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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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 특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고, 실손의료공제 청구 간소화에 관한 단서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02조의7(제4항 제외)을 준용하도록 단서가 추가돼요. 이때 '보험'은 '공제', '보험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등으로 바꿔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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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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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공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큼만 지급하는 수협의 공제(보험과 비슷한 상호부조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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