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자가 실손의료비 보장급여를 더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
공제회 가입자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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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전송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험업법의 해당 조항을 따르도록 하며, 이때 '보험계약자'는 '가입자', '피보험자'는 '피급여자', '보험금'은 '급여금',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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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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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규정을 그 경우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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