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금융·공정거래·예산 담당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넣고,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원 수 확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이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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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위원 수)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 수 상한을 30명으로 늘림(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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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1조 개정(방과 후 교육 시책)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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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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