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시설·인력 지원을 법에 명시해 학습 기회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방과 후 교육 지원을 법에 명시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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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해야 할 시책으로 1. 적정 규모 학교 육성 2.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수업방법 개발·보급 3. 학생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4가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4가지 항목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항목으로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을 4호로 추가해요. 기존 4호(그 밖에 필요한 사항)는 5호로 순서만 밀려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발의된 상태이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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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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